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시행령 개정

2024-07-30 13:00:03 게재

자료 요구 대상과 요청자료 범위 확대

통신사, 인터넷 포털, SNS 서비스 포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도 가능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요구가 가능해졌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 등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시행령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도 자료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웹페이지에 보험사기 혐의 정보 게시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및 성명, 주소,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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