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카드결제 취소 지연에 금감원 검사반 추가 투입
배송 정보 관련 전산자료 확보 나서
“PG사 취소 요청 거절은 법 위반 소지”
금감원, 결제 취소 관련 민원 급격히 늘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취소와 환불이 늦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검사반을 추가 투입해 상품 배송 관련 전산자료 확보에 나섰다.
카드결제 취소를 위해서는 실제로 물품이 배송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 측으로부터 확인하는 절치가 지연되면서 금감원이 직접 확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금감원이 추가로 투입한 별도 검사반(6명)은 티몬·위메프의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투입된 7명과는 별개로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전날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결제와 관련해 11개 결제대행업체(PG사)가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8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PG사(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서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는 가맹점인 PG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카드 매출을 취소할 수 없다”며 “카드 결제 구조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른 매출 취소는 기본적인 상거래 원칙 및 법, 규정에 따라 가맹점에서 확인 후 카드사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PG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서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PG사들은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결제에 취소에 따라 PG사들이 환불을 해줄 경우 대금을 티몬과 위메프에서 받아야 하지만, 두 회사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채무 동결로 사실상 손실을 떠안게 된다.
PG협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PG사가 대형사라서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중소형사들의 경우 거래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29일 PG사 현장간담회를 열고 카드결제 취소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카드결제 취소가 지연되면서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급격히 늘었다. 25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결과 26일까지 300여건이던 민원이 29일 1600여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소비자원에 민원을 낸 분들의 중복 민원이 대부분”이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내도 기존 민원 처리 순서에 따라 시간이 걸리고, 티몬과 위메프 등으로부터 거래내역 확인 절차를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거쳐야 하는 만큼 더 빨리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