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이끌 협업 플랫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일문일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 내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교육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협업의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 지역에서 요구한 규제 개선 사항을 많이 풀어 줄 수 있다고 했다.
중앙 단위에서 변화를 하려면 모든 학교들이 다 획일적으로 법적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큰 변화가 쉽지 않다. 반면에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것은 개별적인 지역에서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폭넓고 깊이 있는 특례를 그 지역만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개별 지역의 상황이나 욕구에 맞춰서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결국은 법제화가 돼서 보다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가 법적인 기반이 갖춰지면 이에 근거해서 개별 지역에 대한 특례가 훨씬 더 과감하고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성과 관리 체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교육발전특구는 상향식 혁신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모델이다. 기존에 중앙집권적으로 또 하향식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와는 다른 틀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자문위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성과 관리에도 그런 분들의 기여가 중요하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혁신 지향적인 틀을 가지고 성과를 관리해야 된다.
■ 1차에 비해 2차 지정 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있나.
선정은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확산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혁신이 확산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질적 수준이 안 되는 곳에 선심성으로 줄 수는 없다. 최소한의 기준을 엄밀히 따졌다.
■ 일반 지자체와 협업은 문제없나.
대학 부분도 내년부터는 수도권 포함해서 모든 지역이 라이즈(RISE)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대학에 지원되는 프로젝트성 지원의 절반 이상을 일반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그 정도 강도는 아니지만 일반 지자체에 많은 기회가 가게 된다. 교육부는 과거에는 교육청과 주로 일을 했다. 지금은 RISE 사업도 그렇고 교육발전특구도 그렇고 지역의 일반 지자체와 폭넓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