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놓고 민주당-검찰 공방
민주당,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 검사 고발
수원지검 “사법 절차 방해” … 증거 통해 입증 강조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양쪽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31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또 500만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월 12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책위는 “서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며 “이는 도지사에게 보고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뿐”이라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마련해뒀고,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