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협박사망’ 유명BJ 유죄 확정

2024-07-31 13:00:24 게재

대법, 검찰 상고 기각 …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교제한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남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9월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인천지검에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미안하다’ 등 내용의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 선고와 관련해 “솔직히 피해자 부모님께 상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전부 유죄 판결하면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다툴 권한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여러 차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생활 폭로 방송과 언론사 제보 등으로 협박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로 예고 방송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로 보기 충분하다”며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 또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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