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 여사 명품가방 신고 안해”

2024-07-31 11:15:18 게재

대통령실, 검찰에 회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검찰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같이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기관장인 셈이라 ‘기관장 신고’ 여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청탁금지법이 기관장 외에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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