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KH필룩스 임원진 구속기소
2024-08-01 13:00:01 게재
허위 공시 631억원 챙긴 혐의
검찰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H필룩스 임원진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박 모씨와 안 모씨, 대표이사 안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전기·조명사업을 하던 코스피 상장사 KH필룩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2018년 신규 바이오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1000억원대 자금을 투자받아 미국 바이오 회사와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처럼 알렸고 이를 통해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 KH필룩스 주가는 3480원에서 2만7150원까지 올랐다. 회사는 2023년 4월과 올해 3월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심의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이어 해외로 도피했던 안 전 부회장을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검거해 국내로 송환, 지난달 20일 구속했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