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2024-08-01 13:00:05 게재

검찰 “위력행사 증거 부족”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국정원 산하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말 경찰이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2018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문 전 대통령 캠프 출신 조 모씨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다만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조씨는 이와 별개의 횡령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연구원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 모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