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리 조정경기장 조명탑 철거명령 “부당”
1·2심 “시정명령 정당” … 대법, 파기환송
“야간 경기 전체 제한되는 결과 초래될 것”
미사경정공원(미사리 조정경기장) 하천 부지 바깥에 설치한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위치한 조정경기장을 관리해 오면서 2002년 하천 부지 등에 전광판 1대, 조명탑 11개를 설치했다.
2021년 3월 하남시는 이 시설들이 개발행위 제한 구역 내에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세워졌으니 원상복구하라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공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뒤 설치돼 별도의 공작물 축조 신고가 필요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하남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다.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 경계선 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이 맞으므로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는 대상 부지 내에 공작물이 축조될 것을 전제로 이뤄진다”며 “부지 경계선 밖에 공작물이 축조된 이상 적법한 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설치된 조명탑은 철거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철거 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불법 시설물 철거라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이 과다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명탑 원상복구 요구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공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을 철거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판정과 관객의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조명탑을 새로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동안 공익법인으로서 사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조명탑을 철거하면 공단이 입을 피해는 크지만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작아서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행정기본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