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서울시 구의원 영장 기각
2024-08-02 21:17:55 게재
법원 “혐의 다툴 여지, 도망 염려 없어”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서울시 성동구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 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이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4월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사건 발생 후 같은 달 A 의원을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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