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친시장법…김문수 지명 철회해야”

2024-08-05 13:00:01 게재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민생회복지원금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야권이 ‘노란봉투법’으로 명명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문수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이번만은 윤 대통령도 고집을 꺾고 이 법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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