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미래에 청년 역할 커진다”

2024-08-06 13:00:04 게재

청년 농식품기업 지원 확대, 농식품 벤처 ‘창업루키’ 선정 …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발표

매년 농식품 청년벤처기업을 선정하고 스마트팜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업·농촌에 청년 대상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아이디어와 현장 목소리를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5일 발표했다. 청년농과 농식품 기업들이 요구한 현장밀착형 과제를 선정해 올해부터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에 선정되면 선도기업 기반을 활용해 협업과 마케팅, 대학실험실 시설을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청년기업이 안정적 성장과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47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송미령(가운데 흰색 옷) 농식품부 장관이 5일 충북 진천 뤁스퀘어(만나CEA가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청년 농식품기업인과 만나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사진 농식품부 제공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정보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농촌산업 플랫폼인 빈집은행, 농촌융복합사업포털, 웰촌,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또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년보금자리 확대가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영농 관련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도 의무영농기간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를 가공하거나 체험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 온실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3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도 참여가능하도록 했다. 규제개선 방안으로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를 허용해 신속하게 본격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청년 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성장 단계별 정책을 강화해왔다. 앞으로는 농정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 주역으로 청년의 창업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한다.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에서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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