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사망 고령 수용자 “건강권 침해”
인권위 “관리 개선해야”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고령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혈압과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68세 수용자가 지난 4월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A씨가 구치소 입소 이후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진정실에 장기간 수용된 후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천주교인권위는 “A씨는 몸이 쇠약해져 구치소가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했지만 구치소장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측은 A씨가 소란을 피워 보호장비를 착용한 적이 있지만 사망일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망 전날 저녁 배식 이후 구치소 근무자가 피해자 컨디션을 확인한 점, A씨가 기상하지 않고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 부검 결과 ‘급성심장사의 유인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이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A씨를 장기간 진정실에 수용하면서 구치소가 건강 상태 확인 등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해당 구치소장에게 “고령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조사수용, 금치, 보호장비 사용 등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교정시설 현실에 맞게 개선·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