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서 결론

2024-08-06 13:00:21 게재

최 회장측, 5일 상고이유서 제출

쟁점은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노 관장측, 최재형 전 의원 선임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상고심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항소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선고되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놓고 양측이 진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오후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부 쟁점별로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피고(노 관장)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등에 관해선 1991년경 (피고 부친인)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한다. 이외에도 (노태우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을 4조115억원가량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봤다. 재산 35% 중 노 관장이 기존에 보유한 200여억원을 제외한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

아울러 최 회장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판결의 확정 여부를 둔 양측의 상고심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한때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연수원 28기) 변호사를 비롯한 민철기(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가 최 회장 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과 강 대표변호사는 경기고 시절부터 ‘5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아직 상고심을 담당할 재판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만큼 조만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한편, 최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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