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 1년’ 가상자산합수단 직제화 추진

2024-08-06 13:00:24 게재

이원석 검찰총장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

사기 등 18명 구속 … 1410억 압수·몰수추징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태스크포스 조직인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만들기로 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의 신응석 검사장과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장에게 합수단의 지난 1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26일 출범 이후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 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고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태스크포스(TF) 조직인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면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엄정히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19일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정착도 당부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 되면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다. 사기죄의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따른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추징하고, 그 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한 채 금융위원장이 신속히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가 가능하다.

합수단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수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지난해 7월26일 출범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1년간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유통·예치 업체 등을 상대로 스캠 코인(사기 목적의 코인) 사기, 시세조종, 불법 장외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해 속칭 ‘코인왕’(존버킴), ‘청담동 주식 부자’ 형제를 비롯한 18명을 구속하고 40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슈퍼카 13대 등 141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압수하거나 몰수·추징 보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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