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입원환자도 휴대전화 사용
국방부, 정책 보완
내달 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도 정해진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일과 후’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했다.
기존 정책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은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군병원 입원환자는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등)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은 평일 일과 후(18:00~21:00) 및 휴일(08:30~21:00)에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토록 해 왔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시행 이후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훈련병 사용 포함)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현행대로 ‘일과 후’로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했지만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일례로 강화된 처벌에도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유사했으며, 육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반 내용도 보안위반,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정책 확대 시 더욱 증가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