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 조치 소홀 인권위 “인격권 침해”
2024-08-07 13:00:03 게재
인권교육 권고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간관리자의 조치가 소홀했다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선임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중간관리자 B씨에게 토로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로부터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에 피해 사실을 말하자, 선임 직원은 괴롭힘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A씨도 원인 제공 잘못이 있다’ ‘둘 다 징계 대상자’ ‘선임 직원을 이 일(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내보내 불쌍하다’ ‘(A씨에게) 좋은 감정이 들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잘못한 것은 책임지게 됐으니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료애가 필요하다’ 등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았지만 가해 직원과 분리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중간관리자인 B씨가 일련의 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등에는 소홀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근로환경을 악화시켜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예방·방지를 위해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