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재일교포 북송은 인권유린”
정부차원 첫 조사 … 9만명 북송 추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일교포 북송사건에 대해 ‘인권유린’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북송된 재일교포 본인 또는 후손 27명이 북한정권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차별과 감시 등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규명 대상자는 1959년에서 1984년 사이 북한으로 이주한 17명이었다.
진실위는 북송사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재일교포 북송사건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이는 정부차원의 첫 북송사건 조사다.
진실위는 북한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가 북송사업을 사전에 기획하고 ‘차별없는 지상낙원’ 등의 거짓선전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진실위는 이 시기 북송된 재일교포는 숫자를 9만3340명으로 추정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북송자 대부분은 “차별 없고 일한 만큼 분배 받는다” “세금도 없다” “북한에 가면 이상사회처럼 살 수 있다” “북한이 일본보다 잘 살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등의 조총련의 선전을 믿고 북송선을 탔다. 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달랐다. 북송자 대다수는 양강도 혜산 등 시골로 배치됐고 감시당했다. 농민이나 광부, 노동자로 분류됐고, 성분조사를 통해 감시와 차별을 받았다.
진실위는 “북송사건의 1차 책임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거짓선전’을 벌이고 개인의 귀국의사 확인 기회 차단, 의사에 반하여 강제 승선, 북송을 거부하는 사람을 납치한 북한정권과 조총련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일본정부와 일본적십자사는 의도적으로 북송사업을 지원·지속시켜 북송자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귀환협정에 따른 북송과정에 대한 준수여부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북송사업의 중개자와 조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북송 사업 실현에 대하여 방관했다”고 덧붙였다.
진실위는 정부가 “재일교포와 일본인을 조직적으로 북송시킨 북한정권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북송자의 생사확인 및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에 북송사업 및 북송자와 가족들의 피해, 행방 등에 대한 조사 요청과 이 사건 조사결과를 역사기록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