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제도 남용” “제식구 감싸기 견제수단”

2024-08-07 13:00:02 게재

대한변협 긴급토론회서 엇갈린 법조계 시각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놓고 법조계 내 시각이 둘로 나뉘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일 개최한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탄핵제도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법조계 내부 자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갈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예외적 파면 절차인 탄핵을 일상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가 전체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나 특검은 제도의 본질과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 되고 있다”면서 “최근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나 이른바 ‘돈봉투 사건’ 수사 담당자였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다.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차 교수의 판단이다.

차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선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게 분명하지만 탄핵소추 대상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의도한 목적은 달성된다”며 “탄핵소추권 오남용에 대한 입법적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파면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의 탄핵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정치적 보복수단이나 당파적 공격무기로 검사 등에 대해 탄핵제도를 남발할 경우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검사 탄핵제도가 헌법수호나 징계수단이 아닌 정치보복과 사법 방해 수단으로 변질할 경우 법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항상 조화되는 것은 아닌데 탄핵은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탄핵 소추가 빈발하는 상황 자체보다는 탄핵을 부른 법조계 행태가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한 점이 대법원에서 인정됐고, 손준성 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의 공분을 자극하고 탄핵 소추라는 정치권의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이 탄핵 남발이라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이 위원은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면 그 성벽을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는 탄핵소추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법치주의 위기는 외부에서 조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조 내부에서 스스로 자처하는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협 법제위원도 “권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법의 잣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여기서 비롯된 불신이 모여 검사 탄핵에 지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 시도는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된 것이고, 뒤집어 생각하면 국민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의미없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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