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사에 흉기 20대 징역 13년 확정
1심, 징역 18년→2심서 반성, 징역 13년
대법 “원심 선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고등학교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등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2022년 8월부터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단체로 집에 찾아와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가족과 교사들, 동급생들은 A씨의 피해망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A씨는 믿지 않았다. A씨는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과거 재학 시절 교사들의 소재를 확인했다. 경찰에 고소까지 시도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반려당하기도 했다.이에 A씨는 미리 B씨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보기도 했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오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으나 오랜 시간 재활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고통 역시 크다”며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도 큰 범행으로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자필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을 통해 “수감 중 계속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을 갖고 있던 것은 피해망상이었으며, 사실 피해자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이라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