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방임 아동 친권자 변경 지원
대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업무협약
위기가정 구조 등 21건 법률지원 성과
검찰이 각종 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구조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곽배희 소장)와 협력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사안에 대한 지원 절차 21건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미성년 자녀 3명을 수년간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안일을 시키는 등 학대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지만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엄마와 분리된 채 살기를 원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는 상담을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을 의뢰했고, 법률상담소 소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친권자를 아빠로 변경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남편(징역 15년 확정)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혼자 남은 고등학생 외동딸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의정부지검은 딸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면서, 양육자인 이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요청했다. 이후 상담소의 도움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돼 이모는 지난달 조카딸의 입양을 법원에서 허가받을 수 있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아이를 낳아 12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3월 아동의 출생신고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법률상담소에 의뢰했다.
이 밖에 검찰이 수사 중 출생 신고가 안 된 4살짜리 아이를 발견하고 정상 등록 및 입양 절차를 밟은 사례, 주민등록번호를 잊은 무적자(無籍者)인 피의자의 DNA 검사를 통해 신원과 친족을 확인한 사례 등이 있었다.
검찰은 전국청 공익대표 전담 검사 및 수사관 131명을 지정해 민사법과 상법에서 부여한 후견개시, 친권상실, 실종선고 취소, 부재자 재산관리, 회사 해산청구 등 법률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 신고·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 △위법한(무효) 가족관계 등록기록 정정 신청 △상속 포기·한정승인 등 직접적인 법률지원 권한이 없는 사안이 존재하고, 장기간 진행되는 비송사건을 한정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은 지난해 12월 18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공익소송을 통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상 사건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유관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의뢰받은 사안으로, 검사의 법률상 청구권 유무를 불문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가사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대검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법률지원 필요 사건 및 지원 필요 내용’을 전달받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법률지원을 의뢰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원 대상자 상담,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연계를 통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수행 및 경과를 통보한다.
백인변호사단은 야간상담 및 소송구조를 담당하는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현재 전국의 변호사 560여 명이 가입돼 있다.
대검은 “앞으로도 사건 수사를 통한 실체 진실 발견과 더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대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