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반복적 불공정행위 막으려면 비금전적 제재도 필요”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 공표 추진될까 주목
해외 주요국 “신상정보 및 제재 내역 공개”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서도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도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표류하다 폐기된 안을 보완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상 공개 등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 공표도 추진될지 주목된다.
◆형사처벌·과징금제도 한계 =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오전 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하지만 김 교수는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그는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의 다양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과징금 제재의 경우 경제적 이익 박탈 효과가 완전하지 않아 다른 형태의 제재가 필요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으며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확보해 과징금이나 피해회복의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사실을 공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추진 = 두 번째 발표를 한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제재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의결 내역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내역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보공개의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및 제재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는 △ 잠재적인 행위자에게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킴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시키는 효과와 △ 행위자의 평판 하락이라는 추가적인 비용 → 재범방지의 효과 △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과 함께, 위반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 위반내용,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제재 내역, 과징금 산출 근거, 조사원 및 책임자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은 행정 제재에 관한 정보 공개·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해 결정통지와 최종통지 공개, 경고통지의 경우 필요시 익명처리 후 공개를 한다. 또 부당행위의 공표를 활용해 과징금보다 낮은 수준의 행정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독일에서도 내부자거래, 내부정보의 관리 위반, 시장조작을 시장남용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국 규제당국이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공개적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하게 추진 =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도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 만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