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파업조장·손배봉쇄?…근거없는 공포감 조성”

2024-08-09 13:00:04 게재

민주노총, 경총 주장 반박

“사용자 실질적 손해 없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영계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계가 ‘불법파업 조장’ ‘손해배상 소송 원천 봉쇄’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실질적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22대 국회 들어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무분별한 확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고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노사간 단체교섭을 해 온 전례가 축적돼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사용자 여부가 다툼이 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게 목적”이라며 “쟁의행위를 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단체교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자의 손배 청구 자체를 원천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노조나 조합원의 손배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만 한정되는 것”이라며 “경총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면죄부를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의 손배 청구권을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배를 청구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사용자에 대해 일방적 양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십억원의 손배 청구를 통해 노동3권 자체를 사전적으로 봉쇄하고 노조탈퇴와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노사분쟁 피해로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은 최소한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국제기준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노동후진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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