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광복절 특사’로 복권

2024-08-09 13:00:03 게재

윤 대통령 최종 결정만 남아

야권 정치지형 변수될까 촉각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 3년여 만으로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선 ‘친노·친문’의 핵심인사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정치지형에 새 변수가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린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는2022년 12월 윤석열정부의 신년 특사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 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번 특사에서 최종 복권 명단에 오르면 김 전 지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나 차기 지방선거,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당내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9면으로 이어짐.

구본홍·이명환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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