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새 이사 임기 26일까지 중단
“불필요한 분쟁 예방 필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이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방문진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법원에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애초 재판부는 신임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9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19일로 늦췄다.
그러면서 새 이사들의 취임에도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일정 연기로 원고의 소송 이익이 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총 9명인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 6명만 참석해도 안건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새 이사들의 취임일인 13일 전까지 사건을 검토하기가 촉박한 만큼 최소한의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잠정적 조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6일까지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