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

2024-08-09 13:00:03 게재

이 총장 “공정·신속 수사” 지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234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2개월 가량 남은 선거사범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지 않도록 공정·신속 수사를 지시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7일 기준 총 2348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252명 기소, 694명 불기소, 3명 소년부송치 등 949명이 처리됐으며, 나머지 1399명은 수사 중이다.

22대 총선 입건자 인원은 21대 총선 입건자(2276명) 대비 3.2%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원석 총장은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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