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수임료 의혹’ 양부남 의원 소환 조사
2024-08-09 13:00:03 게재
검찰, 피의자 신분 조사
양 “적법 계약 따른 수임료”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민주당 법률위원장이던 양 의원을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당시 경찰은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분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양 의원과 A 변호사 등이 받은 수임료는 총 2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900만원이 양 의원 사무실 법인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해왔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하고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