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정치후원금 혐의’ 강동농협 조합장 송치
2024-08-09 15:47:01 게재
직원 월급 공제, 정치인 후원한 혐의
경찰이 직원 동의 없이 월급을 공제해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강동농협 조합장과 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2과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동농협 박 모 조합장과 기획상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동의 없이 과장급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10만원씩을 공제해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건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에는 강동구 암사동 강동농협 본점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당시 강동농협은 “해당 기부는 동의하는 직원을 파악해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3명을 입건해 수사한 경찰은 쪼개기 후원 의혹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치자금 기부알선에 관한 제한 위반으로 5일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전 의원에 대해서는 후원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한 사실도 몰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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