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산업에 외국인력 도입
법무부-산업부 공동발표
2년간 300명 시범 허용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말한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전력업계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고용도 창출·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제도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등에 대해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탄소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호 김선일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