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산업현장 수요 고려한 공급방식 유연화해야”
고용허가제 20주년 콘퍼런스
외국인력제도를 전통적인 고용허가제 이외에 산업현장 수요를 고려한 공급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 인권침해(연수생 신분) 등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2004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되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됐다. 현재까지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입국했다.
고용부는 "지난 20년간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했고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는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업종도 다양화하고 있다. 산업현장 수요에 따라 연간 5만명 수준이던 도입규모를 작년에는 12만명, 올해에는 16만5000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
17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허용 업종도 지난해부터 서비스업 뿌리산업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사서비스 업종에도 100명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 입국했다.
또한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자간 칸막이로 부처 간, 중앙-지방 간의 정책 연계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수인력의 장기근속 유도할 수 있는 가족동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부재하다”며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력제도 개편 방향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직종 숙련 수준별 외국인력 수요 파악 및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 분야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전통적인 고용허가제 이외에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인력 공급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력정책 이민정책 출입국정책 분야에서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하되 상호 긴밀히 연계·협업될 수 있는 추진체계 △지역단위 외국인력 지원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구조 전환과 인력수요 다변화가 예상되는 앞으로의 20년에 대비해 제도의 유연성, 통일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 강화, 사각지대가 없는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고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