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 무죄 확정

2024-08-12 13:00:29 게재

<김경협 전 국회의원 -이상수 고용노동부 장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허가 없이 매매 혐의

1심 집유→2심 “증거 부족” 무죄 … 대법 상고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 전 장관의 토지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토지를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전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토지의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사인 공공주택지구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등은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애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 노력도 했다는 것이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심을 깨고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매 허가가 나는 대로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매매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수용보상금 일체를 김경협 전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확약서도 공소사실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확약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수용보상금 양도 약정을 토지소유권 이전 계약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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