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범’ 2년새 53% 급증
검찰 “엄정 대응” … 위증교사 적발 67% 늘어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2년 전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1일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교사·방조 포함) 적발인원이 지난해 상반기 297명,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2년 만에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증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이런 성과를 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실거주 임차인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위증을 부탁한 총책 등 6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다.
마약 판매자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서 케타민과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구매자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위증사범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한다”며 “검찰·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