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일반사기 최고 무기징역
양형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마련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범행시 형 가중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300억원 이상 사기범이나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범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또 보험사기의 경우 갈수록 조직화·대형화 되고 있어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완의 필요하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피해액에 따른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양형위에 따르면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및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한다.
기존에는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영역으로 무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양형기준안 변경으로 일반사기(이득액 300억원 이상) 및 조직적 사기(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가중영역의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는 특별조정 없이도 가중영역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권고안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보험 사기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보험사기가 성립된다.
양형위는 이와 관련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해 그 불법성이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함으로써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대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확대되는 등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심각하므로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양형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했다.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신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