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입찰 뒷돈

2024-08-13 13:00:08 게재

심사위원 ‘실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 박 모씨와 사립대 교수 정 모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4000만원을, 다른 사립대 교수 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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