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5.2%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2024-08-14 13:00:01 게재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90.8% 정산지연 재발가능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온라인플랫폼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향후 온라인플랫폼 정산지연 문제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티메프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7.2%는 티메프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티메프사태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시장 감독기능과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이 각각 86.9%, 82.2%로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플랫폼 정산지연 문제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68.2%, ‘다소 그렇다’ 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위메트 정산지연 사태가 플랫폼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활용계획에 대해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는 답변이 44.3%로 가장 높았다.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36.0%)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19.7%)이 뒤를 이었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10일 이내(20.4%) △15일 이내(11.8%) 순이었다. 최근 티메프 이외에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판매대금 지연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반영될 결과로 풀이된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금지 등을 담은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95.2%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중 81.2%가 ‘매우 필요’ 의사를 보였다.

소상공인들은 △에스크로계좌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 △공시 의무화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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