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간부, 직원 성희롱 소송서 패소
광주지법 “감봉 징계 정당”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해외부서 근무 중 직장 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직원에게 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나경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공사측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 러시아 연해주 극동영농지원센터에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A씨의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고, 선교사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신고하면서 공사 차원 감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감사 결과 A씨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물렀고, 몸무게를 확인한다며 몸을 들어올리기도 하는 등 세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는 성적 의도를 가진 일방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내 성희롱 등 예방지침, 취업규칙(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신체접촉이 성희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형사 고발한 성추행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된 것을 근거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건은 징계 대상 사건과 다른 날짜에 발생한 별개의 사건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라며 "피해자가 허위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사건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