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과징금 188억원 돌려 받는다
대법, 원심 ‘259억원 중 188억원 취소’ 확정
“과징금 산정 과정 기준가격 타당하지 않아”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해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일부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원심의 과징금 산정이 타당하지 않아 약 259억원 중 약 188억원을 취소한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이 없다며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LSMnM과 LS, LS글로벌, LS전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6월 LS그룹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59억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LS 약 111억원, LS동제련 약 103억원, LS전선 약 30억원, LS글로벌 약 14억원이었다. 이에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함에 따라 LS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에 해당해 서울고법이 맡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는 모두 부당지원행위로 위법하다”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과징금은 지원행위가 없었을 때를 가정한 정상가격과 지원행위가 있었던 거래가격의 차이를 산정한 뒤 산정하게 되는데, 피고(공정위)가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해 산정한 최종 정상가격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LS엔 약 33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약 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전선만 과징금 전액(약 30억원)이 인정돼 패소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약 259억원 가운데 약 71억원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약 188억원은 취소된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피고 주장과, 국산 전기동 거래 및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가 정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