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GS리테일, 1심 ‘무죄’
납품업체에 355억원 요구 혐의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3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전 MD 부문장(전무) 김 모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6년 동안 355억원의 판촉비를 지급한 것이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GS리테일에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 또는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더라도 업체들이 판촉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촉비 지급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는 손해가 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지급한 판촉비는 실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등 편의점 간편식 판매 촉진에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여원, 판촉비 201억여원, 정보제공료 66억여원 등 합계 355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불법 취득 이익을 222억원으로 파악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33억가량의 추가 혐의 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022년 8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해당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리테일측은 재판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