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5 맞아 1219명 특별사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 2027년 대선 출마 가능
8·15 광복절을 맞아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219명이 특별사면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전직 주요 공직자 17명, 정치인 29명, 경제인 15명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22년 12월 사면됐던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면서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복권됐다.
경제인으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사면됐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정치와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도 특별사면됐다. 경영악화로 인한 월 단위 대금 정산 불능으로 인한 사기, 계속적인 사업 경영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인한 물품대금 사기 사안 등이다. 이번에 사면된 일반 형사사범은 총 1138명이다.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대상으로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불특정 다수 상대 비대면·온라인 사기 등 범죄는 제외됐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243명이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는 895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