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상속포기, 유족이 빚 갚아야”
2024-08-14 13:00:01 게재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더라도 재산 임의처분이 드러났다면 상속인이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A씨가 채무자 C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C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양도와 컨설팅 제공 등으로 79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된 수익을 충족하지 못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변제요구에 B씨는 상속포기를 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C씨가 사망한 이후 C씨 계좌에 있던 돈이 B씨에게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B씨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상속포기 전에 C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속포기는 무효”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