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접수 개시

2024-08-16 13:00:01 게재

소진공 16일부터 신청

최대 5년 분할상환 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박성효 이사장)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최대 3+5년이 되는 효과로 인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상승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조정을 신청이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가능성 심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전기 대비 10% 매출감소 △소진공에 이미 부실징후가 포착된 업체 중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적용된다. 상환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한다.

상환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1357)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세한 신청방법과 지원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