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무면허 하도급 부정청탁업자 실형

2024-08-16 13:00:02 게재

폐기물 7톤 몰래 야산 묻기도

시공 면허 없이 뒷돈을 주고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업체 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받은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화학업체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B업체 담당자에게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해주면, B업체 인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5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철골 시공 면허가 없어 B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재도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처럼 돈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 공사와 관련한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달라”며 현금 9000만원을, 또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도 비슷한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회삿돈 1억9000만원도 횡령해 자동차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재 대금을 못 줄 상황에서 거래 업체를 속여 29회에 걸쳐 철강 자재 총 13억원 어치를 공급 받고, 자신의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7톤가량을 경주시 한 산에 몰래 매립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원청 또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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