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유 확정
2024-08-16 13:00:03 게재
2심, 벌금 150만원에 집유 1년 … 대법,원심 확정
2020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15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집회금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