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기금 매년 7800억원 감소 우려

2024-08-16 13:00:10 게재

금융회사 부실 대비 기금

‘예보료율 한도’ 31일 폐지

금융회사 부실 발생에 대비해 쌓아 놓는 예금보험기금이 매년 약 7800억원 가량 감소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예금보험 적용 대상)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의 한도를 규정한 법조항이 이달말 일몰(법률효력 중단)을 앞두고 있어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향후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12면

16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예금자보호법 조항이 이달말 일몰될 예정이며 이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험료율 한도 관련 법조항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로 돌아가게 된다. 금융회사는 예금 등의 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은행 0.08%,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한시 규정인 한도가 폐지되면 보험료율은 은행 0.05%,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0.10%,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예보료 수입이 줄어들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당국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마련했는데 27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이후 지난해말 기준 7조20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다. 예보료 수입의 45%가 특별계정에 들어가고 있지만 예보료 수입이 줄면 부실 정리가 늦어지고 금융부실 대응 여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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