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했지만 직장인 대다수는 ‘찬성’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거부권 행사는 ‘노동3권’ 외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한 동의 정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를 진행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결과 직장인 84.3%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15.7%에 그쳤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도 73.7%가 동의했다. 26.3%가 동의하지 않았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은 2022년 12월 조사 때보다 5.2%p 높아졌다.
두 문항 모두 고용형태와 노조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동의 의견이 높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반쪽짜리 노동자 취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단체교섭과 파업권 보장에 대한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의견, 수많은 조합원이 쟁의행위 이후 손해배상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법 개정에 대한 직장인들의 높은 동의 여론을 모조리 무시하고 ‘노동3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영 대표는 “조사 때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면서 노동약자 지원을 떠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