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 분쟁조정 접수
2024-08-19 13:00:01 게재
한국소비자원은 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는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