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법관제도, 형사 분야로 확대
2024-08-19 13:00:01 게재
대법원, 2025년도 모집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전담법관 제도가 내년부터 형사단독 분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19일 형사단독 전담법관 선발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담법관 제도는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법조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전담법관은 주로 법조 경력 20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서 선발하는데 올해까지는 민사소액 사건과 민사단독 분야에서만 전담법관을 선발해왔다.
대법원은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형사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담법관 제도를 형사단독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 재직 기간 중 형사단독 사건을 맡게 된다. 임용 초기에는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전담법관 지원자 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와 인성검사 및 에세이 작성, 최종면접, 최종심사 등을 거쳐 임용 예정자 명단이 공개된다. 선발된 전담법관은 내년 1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