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ESG실천인정제’ 시행
2024-08-19 13:00:12 게재
농식품부·해수부·협력재단
9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4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실천인정제는 농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이나 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력재단은 2022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천인정제를 시행해 왔다. 최근 ESG경영 확산 기조를 활용한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객관적인 ESG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 외에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등 ESG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 기관 단체로 참여 대상도 확대했다.
농어촌ESG실천 인정은 기업 기관 단체의 농어촌 상생협력과 ESG 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 항목을 평가해 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패(서)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장관표창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ESG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 참여하려면 신청서를 9월 13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누리집(www.winwinfund.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