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억 차주 '수도권 주담대 한도' 6.3억→5.74억원
비수도권 한도는 6억400만원 …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 9월 시행
수도권 한도 규제 더 강화 … 소상공인도 상환능력 고려한 ‘부채관리’
내달 1일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비수도권에 비해 줄어들 예정이다 소득 1억원 차주를 기준으로 30년 만기 대출시(변동금리 이자 4.5% 가정) 수도권의 경우 최대 3000만원 가량 한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내달 1일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DSR 산정시 적용하는 보다 강화된 규제다. 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1단계에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 2단계는 50%, 3단계는 100%가 적용된다.
당초 2단계는 0.7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1.2%p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된다. 주기형(5년)은 30%,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은 60%만 적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1억원 차주를 기준으로 30년 만기(분할상환, 이자 4.5% 가정) 대출 한도는 변동금리의 경우 현재 6억3000만원에서 내달 1일 수도권은 5억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혼합형 한도는 현재 6억4100만원에서 수도권은 6억600만원, 비수도권은 6억2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 5000만원 차주를 기준으로 같은 상황을 가정하면 변동금리 한도는 현재 3억1500만원에서 수도권은 2억8700만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으로 감소한다. 혼합형 한도는 현재 3억2000만원에서 수도권은 3억300만원, 비수도권은 3억12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적용대상 차주가 은행권 주담대의 6.5% 수준으로,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1단계 스트레스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
2단계 스트레스DSR은 내달 6월말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3단계가 시행된다. 3단계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대상이며 기본스트레스 금리의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