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2024-08-20 13:00:02 게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폭염 작업중지 기준 낮춰야”
정부의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35℃ 이상으로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업재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